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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은영 회장 한진해운 주식처분 조사

  • 박수성 기자
  • 입력 2016.04.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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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122330-최은영회장111.jpg▲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금융당국이  최은영 유스홀딩스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5일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의 매도 시기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인 만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 한 게 아닌지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조사는 전 경영진이자 대주주인 최 회장과 일가의 주식 처분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대주주 사재출연 문제와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과 자녀들은 한진해운이 지난 22일 자율 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인 6일부터 21일 사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산업은행 등 채권 금융 기관에 자율 협약, 이른바 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사건이 주요 취약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첫 불공정 의심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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