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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함부로 못쓴다…‘재정건전화특별법’ 추진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6.04.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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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전략회의…채무·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한, 채무준칙, 지출준칙 등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 전방위적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안 편성 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오는 9월 내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점과 특히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시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 및 지방재정까지 포괄하는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건전 운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책임성 강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지방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SMART(Strategy,전략적 재원배분 - Merge,통합적 재정운용 - Autonomy,자율적 혁신 - Restructuring,재원 재배분 - Technology, 첨단 정보 분석기법)'하게 운용하기로 하고 특히 2016년부터 고용영향자체평가를 도입하여 국민 일자리 수요에 맞게 ‘고용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재정준칙 마련,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공공부문 부채관리 강화 등 중앙정부·지자체·공공부문 등 국가 전체의 재정책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 성장동력 확충, 안보·치안등을 중심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2017년에는 각 부처가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 조정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방위 재정개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일자리 중심 복지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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