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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주-강릉 고속철 입찰 담합’ 건설사 4곳 수사

  • 박수성 기자
  • 입력 2016.04.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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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두산중공업·한진중공업·KCC건설 등 압수수색
(오픈뉴스,opennews)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 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서 검찰이 입찰담합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건설사 4곳을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19일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입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현대건설 등이 입찰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에 관여한 각 업체의 임원들을 출국금지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년 개통을 목표로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 사업은 전 구간이 58.8㎞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로, 사업비만 1조원이 투입됐다
 
2016원주-강릉 철도 여찬고가.jpg▲ 원주-강릉 철도 여찬고가(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업체가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4개 공사 구간 중 1개 구간씩 수주하는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이들 건설사들은 각각 따내기로 한 1개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구간 입찰 때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금액을 써내는 수법으로 짬짜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계장부와 입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각 건설사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자 한국일보 ‘원주-강릉 고속철 입찰 담합, 대형 건설사 4곳 수사’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건인지 후 6개월 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두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련자 진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번 입찰담합 건을 정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심사 중에 있다”면서 “향후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따라서 “신고 접수 21개월만인 지난해 1월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4월 철도시설공단은 평창올림픽 고속철에 대한 입찰담합 행위 관련 단서를 포착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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