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컨슈머리포트’ 생긴다
'공정위 2012년 업무보고'... 동반성장 내실화·소비자 역량 강화 초점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직접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위키피디아 방식의 ‘컨슈머리포트’가 만들어진다. 또, 소비자 단체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비용이 지원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도 업무추진 목표는 ‘중소기업·대기업·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으로 정했다. 동반성장 및 불공정관행 개선에 좀더 힘써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시장의 주역인 소비자들의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고 대·중소기업 간에 공생발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앞으로는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들이 스스로 시장변화를 주도하고 기업의 법위반행위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
공정위는 ‘동반성장 협약이행평가 포털’ 구축, 협약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동반성장 협약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협약 재체결 및 신규 체결을 독려해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수평·수직적으로 확산한다.
협력사와의 핫라인 설치, 중기청 접수사례 확인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구두발주,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대 불공정 하도급행위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법위반혐의가 다수 포착된 제조업 3~4개 업종, 건설·용역 분야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집행도 강화한다.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일감몰아주기가 많은 SI·광고·물류·건설 분야 등에서는 자발적인 경쟁입찰 확대를 통해 비계열사에 사업기회를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보여주는 지분도(持分圖) 공개 등 기업집단의 정보공개를 강화해 시장압력에 의한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매장확장·리뉴얼, 영업지역보호 등에 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인테리어 강요 등을 엄중 제재하는 등 가맹점주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생계형 창업자를 보호한다.
담합 등 불공정관행의 근절 및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
아웃도어 용품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 FTA 연관 품목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할인 금지행위 등 유통 단계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한다.
또, 금융·서비스 등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담합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예정액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등 공공분야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한다. 손해배상예정액제도란 담합 피해 발생시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IT, 제약 등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제약분야에서는 특허보유 다국적 제약사에 의한 국내 복제약 출시 방해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라이센스 계약체결시 사전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하는 특허권 남용행위를 차단한다.
독과점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전문기관(KDI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체계적·계량적 분석을 통해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 심사는 20일이내 신속처리하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역량을 집중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한다.
소비자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내년 1월 개통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에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개설한다.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구매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구현되며 이를 통해 다소비 품목, 최신 트렌드 품목 등에 대한 정보 비교가 가능해진다.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도 확충한다. 공정위 처리사건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손해배상소송 비용을 지원하며, 현재 행위금지 청구만 가능한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도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정부 등 관련 당사자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거래 단계별 피해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출시 단계에서는 금융·보험약관 심사를 강화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부당표시광고 시정 및 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분쟁 발생시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과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별로 소비자피해 대처 역량 및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소비자 교육도 실시한다.
유통부문 공정거래질서 확립
대형유통업체들에 의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납품업체와의 ‘핫라인’ 및 업태별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상품권 구입 강요, 가매출 등 납품업체들을 괴롭히는 불공정관행 감시를 강화한다. 또,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3대 업태에 대해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용, 판촉비용 등 부담현황을 분석·공개하고 부담완화를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 분야에서는 소비자신뢰를 바탕으로 전통적 독과점 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다단계·방문판매업 분야가 건전한 유통채널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며,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 채널로 대형유통업체 못지않은 새 유통망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공정위 2012년 업무보고'... 동반성장 내실화·소비자 역량 강화 초점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직접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위키피디아 방식의 ‘컨슈머리포트’가 만들어진다. 또, 소비자 단체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비용이 지원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도 업무추진 목표는 ‘중소기업·대기업·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으로 정했다. 동반성장 및 불공정관행 개선에 좀더 힘써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시장의 주역인 소비자들의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고 대·중소기업 간에 공생발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앞으로는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들이 스스로 시장변화를 주도하고 기업의 법위반행위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
공정위는 ‘동반성장 협약이행평가 포털’ 구축, 협약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동반성장 협약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협약 재체결 및 신규 체결을 독려해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수평·수직적으로 확산한다.
협력사와의 핫라인 설치, 중기청 접수사례 확인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구두발주,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대 불공정 하도급행위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법위반혐의가 다수 포착된 제조업 3~4개 업종, 건설·용역 분야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집행도 강화한다.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일감몰아주기가 많은 SI·광고·물류·건설 분야 등에서는 자발적인 경쟁입찰 확대를 통해 비계열사에 사업기회를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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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공정위의 2012년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정위> |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보여주는 지분도(持分圖) 공개 등 기업집단의 정보공개를 강화해 시장압력에 의한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매장확장·리뉴얼, 영업지역보호 등에 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인테리어 강요 등을 엄중 제재하는 등 가맹점주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생계형 창업자를 보호한다.
담합 등 불공정관행의 근절 및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
아웃도어 용품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 FTA 연관 품목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할인 금지행위 등 유통 단계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한다.
또, 금융·서비스 등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담합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예정액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등 공공분야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한다. 손해배상예정액제도란 담합 피해 발생시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IT, 제약 등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제약분야에서는 특허보유 다국적 제약사에 의한 국내 복제약 출시 방해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라이센스 계약체결시 사전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하는 특허권 남용행위를 차단한다.
독과점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전문기관(KDI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체계적·계량적 분석을 통해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 심사는 20일이내 신속처리하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역량을 집중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한다.
소비자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내년 1월 개통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에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개설한다.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구매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구현되며 이를 통해 다소비 품목, 최신 트렌드 품목 등에 대한 정보 비교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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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내년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도울 방침이다. 화면은 공정위가 밝히 가상의 온라인 컨슈머리포트. <자료: 공정위> |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도 확충한다. 공정위 처리사건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손해배상소송 비용을 지원하며, 현재 행위금지 청구만 가능한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도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정부 등 관련 당사자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거래 단계별 피해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출시 단계에서는 금융·보험약관 심사를 강화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부당표시광고 시정 및 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분쟁 발생시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과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별로 소비자피해 대처 역량 및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소비자 교육도 실시한다.
유통부문 공정거래질서 확립
대형유통업체들에 의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납품업체와의 ‘핫라인’ 및 업태별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상품권 구입 강요, 가매출 등 납품업체들을 괴롭히는 불공정관행 감시를 강화한다. 또,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3대 업태에 대해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용, 판촉비용 등 부담현황을 분석·공개하고 부담완화를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 분야에서는 소비자신뢰를 바탕으로 전통적 독과점 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다단계·방문판매업 분야가 건전한 유통채널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며,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 채널로 대형유통업체 못지않은 새 유통망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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