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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세 부담 줄어든다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6.04.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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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시행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에 취득세 납부때 실제 지출한 금액을 반영하게 된다.
 
종전에는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반영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인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반영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수관계인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행자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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