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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자금 대출자 신용회복 지원 다각 노력”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4.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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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이 낮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상환제도’, ‘손해금 감면제도’,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채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1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판사님, 대출받은 학자금 좀 깎아주세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20~30대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전세금 대출 등 다른 정책자금 대출은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학자금 대출만 면책이 불가능한 채권으로 정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인 2005학년도 2학기부터 2009학년도 1학기까지 과거 시중은행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5~7% 수준의 높은 금리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05학년도 2학기부터 2012학년도 2학기까지 높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에서 소득 3분위 이하는 이자 전액, 소득 4~5분위는 4.0%p, 소득 6~7분위는 1.5%p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 ICL: Income Contingent Loan)’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취업 이후 상환기준소득 이상(2016년 기준 연간 1856만원)이 발생하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소득의 20%를 1년 단위로 매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은 상환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65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고 보유재산이 미미(국민연금 외 소득이 없고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경우)한 경우 채무 상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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