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수사의뢰·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조치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그동안 사적자치 영역인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 2013년 이후 주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 중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관련법령 시행 후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실태점검 및 합동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추진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요 비리 중 하나로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패근절대책을 추진해왔다.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총 9009개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처음 실시했다.
18개 단지를 제외한 8991개 단지가 감사절차를 완료하는 등 99.8%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회계감사 결과 19.4%인 1610개 단지가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시 지역은 서울(27.6%), 인천(26.9%), 세종(22.9%) 등 순으로, 도 지역은 강원(36.8%), 전북(34.0%), 충북(32.2%) 등 순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체 아파트의 19.4%가 회계처리가 부실해 회계 투명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화된 회계감사는 시행 첫해로 상당수 단지들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료 누락 등 회계 부적정 처리가 많아서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회계감사 관련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일부 고의적인 감사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외부회계감사에서 부조리·비리 등 문제가 드러난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다.
주택법 개정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감사 첫 실시
국토부와 협업, 전국 17개 광역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합동감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도입 이후 주로 입주민의 민원이 접수된 단지를 위주로 산발적으로 실시해오던 것을 최초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합동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전국 429개 단지를 점검해 312개 단지(72%)에서 총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정적 사례를 적발했다.
비리근절대책이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공사·용역분야와 예산·회계분야의 부조리가 빈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경찰 특별단속 실시…3개월 간 43건·153명 입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 3개월간 단속한 99건 중 43건, 153명 입건해 송치하고 나머지 56건은 수사 중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대표·관리사무소장 등의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고질적 비리를 적발했다.
실태점검 결과 그간의 제도개선이 전반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으나, 아직도 입주민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본적인 비리 차단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과 함께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사결과 관리비 횡령·계약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감사, 외부회계감사 및 경찰청 단속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또는 매년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문제되는 아파트 단지를 감사한다.
국토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사례·유형별 적발내용 및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한다.
경찰은 수시로 또는 외부회계감사 및 지방지치단체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점검을 계기로 향후 문제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사 및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비리근절에 노력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개선 통한 주민 관심 제고
입주민들의 K-apt 열람을 통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결과 및 관리비 내역 등을 인터넷사이트(K-apt)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K-apt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감시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간 통합 및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홍보를 통해 정보 활용도 제고한다.
관리비와 공사·입찰 관련 빅데이터를 시스템으로 분석해 관리비리 방지 등에 활용 가능한 솔루션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해 회계감사대상, 보고사항 및 감사절차 명확화 등 관련절차를 개선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보고토록 해 감사업무에 활용하는 등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감사방해 행위와 거짓자료 작성·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주택법상 지방자치단체 감사방해 행위 제재수준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입주민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참고토록 영업정지 등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02-3703-2065,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경찰청 수사1과 02-315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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