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권익위, 이력관리시스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도입
(오픈뉴스,opennews)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LPG 용기의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LPG 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LPG 용기는 출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한 용기는 유통이 금지돼 폐기처분된다.
제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용기는 5년,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마다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800만여 개의 LPG 용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70만개가 사용한 지 20년 이상 된 용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검사는 LPG 용기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든 재검사 과정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용기 제작 때부터 전파식별장치(RFID를 부착해 제조, 유통, 검사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함께 도입한다.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을 연 3회 위반에서 3년 3회로 개선하기로 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점검 횟수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문검사기관이 사업정지 처분 기간에 검사를 해도 지자체장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몰래 검사를 시행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도입되도록 2차관 주재로 23개 전문검사기관, 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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