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 벌점,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1.12.12 18: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년 3월 중순부터 건설업체의 벌점이 인터넷으로 일반국민에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투명한 벌점관리를 위해 부적격업체 벌점 인터넷 공개 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비공개했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벌점을 일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 한다.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되며, 반기별로 갱신된다.

또한,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위원에 대한 평가를 신설했으며,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해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12년 3월17일 시행되며, 현재 입법예고(12월9~29일, 20일간)중으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건설업체 벌점,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