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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권자손실분담제 도입돼도 예금자보호제도 유지"

  • opennews 기자
  • 입력 2015.12.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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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금융위원회는 “최근 일부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 등을 통해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제도 도입으로 인해 예금자 보호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는 식의 풍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자 보호제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온라인 상에서 확대·재생산돼 일부 심리적인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관해 줄 것이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즉시 인출하라’는 등의 금융사기 우려가 감지되고 있으니 근거없는 소문과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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