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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임원 퇴직금 세금 깎아주기 아냐"

  • opennews 기자
  • 입력 2011.10.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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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논의결과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및 기업 임원의 퇴직금 실태 확인을 통해 일반적인 수준인 30% 수준으로 적립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 ‘24억 받은 퇴직임원 세금 2억 깎아준 셈’ 제하의 기사에서 “임원퇴직금 한도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의 10%에서 30%로 변경돼 보험회사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재정부는 지난 9월 30일 고소득자인 특정임원이 퇴직소득을 과다 적립하며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소득 한도를 설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임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평균급여의 30% 수준으로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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