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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연비 조사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11.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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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에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장치의 설치가 확인됐다”며 “문제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장치가 연료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티구안에 대한 시험실과 실도로 상 시험 자료를 분석해 12월 중순까지 연비 상관성을 확인하고 연비와 상관성이 있을 경우 조작설치 의심차량과 동종인 신차의 리콜 전·후 시험실 연비를 측정해 공인연비(신고연비)와 비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연료소비율이 공인연비보다 -5% 초과하면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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