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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존 면세점 사업자 가점 등 전혀 검토 안해"

  • opennews 기자
  • 입력 2015.11.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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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22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기존 업체에 가점…정부, 면세점 심사제 개선 검토> 제하 기사와 관련해 “특허심사 시 기존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특허심사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이며, 법률에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등 최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할 보완대책 마련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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