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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판매 '성기능 개선' 제품 주의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1.12.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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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제품 검사결과 14개 제품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등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의 효과를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37개 제품을 지난 11월 한 달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등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19개 제품은 모두 적합했지만,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8개 제품 중 총 14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7개 제품에서 실데나필류가 캡슐(포) 당 11mg에서 최대 150mg 검출, 1개 제품에서는 1정 당 2mg의 이카린이 각각 검출됐고,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캡슐 당 23mg, 1개 제품에서는 캡슐당 센노사이드A 4mg, 센노사이드B 7mg이 각각 나왔다. 아울러 근육강화를 표방한 4개 제품에서 캡슐(정, 240ml)당 요힘빈이 최소 0.03mg에서 최대 5mg까지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제품들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하고 관세청에도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구입하지 말고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위해제품 사진공개방’을 통해 유해성분 검출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외사이트 판매제품은 2009년 55건 중 13건(24%), 2010년 121건 중 45건(37%), 2011년 117건 중 64건(55%)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불법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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