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기부금 공제혜택 확대…저소득 근로자 세부담 완화
국세청,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발표
알고 준비한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우선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을 종전보다 두 배 늘렸으며,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7일 발표했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 예시>
또 월세를 사는 근로자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는 간편해졌다.
작년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무통장입금증만 있으면 된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 및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와 저축 장려를 위해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다.
기본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은 올해부터 공제범위에 포함된다. 작년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번 폐지 논란이 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다. 직불이나 선불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25%로 더 높다.
1인당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외에 치매나 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제갈 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5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알고 준비하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 며 “올해 달라진 내용과 평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발표
알고 준비한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우선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을 종전보다 두 배 늘렸으며,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7일 발표했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 예시>
|
자 녀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
공제금액 |
변경 |
공제없음 |
100 |
300 |
500 |
700 |
|
종전 |
공제없음 |
50 |
150 |
250 |
350 | |
또 월세를 사는 근로자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는 간편해졌다.
작년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무통장입금증만 있으면 된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 및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와 저축 장려를 위해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다.
기본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은 올해부터 공제범위에 포함된다. 작년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번 폐지 논란이 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다. 직불이나 선불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25%로 더 높다.
1인당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외에 치매나 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제갈 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5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알고 준비하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 며 “올해 달라진 내용과 평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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