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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돈으로 국립대학 교원 통제, 사실과 달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9.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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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지난 21일 한국일보 <“교육부 또 돈으로 국립대 길들이나” 교수들 반발> 제하 기사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기존 국립대학 기성회가 해당 대학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경비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었으며 2015학년도 1학기부터 기성회비 전면 폐지 등에 따라 폐지된 제도”라고 밝혔다.
 
공무원직원에게 지급되던 기성회 급여보조성 경비는 2013년 9월부터 폐지됐다.
 
교육부는 또 “현재 많은 대학들이 교원의 강의 및 논문 작성 등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한 실적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도록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 비용을 통해 우리 부가 국립대학 교원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립대학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진로 등 지도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여건에 맞는 지급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법원(2013가합5576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7)은 기성회에서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경비는 임금 내지 그와 동일한 성격의 금원이 아니다”며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지적, 기성회비 반환소송 등 법적 논란 등을 고려해 폐지된 것이 정당하다는 판시를 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국립대학이 소속 교직원에게 지원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종전 기성회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와는 그 성격, 취지, 목적이 다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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