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신용 4000만원·담보 2억원 이하 적용…법인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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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출을 받은 뒤 숙려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출계약 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자율성,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업행위·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며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 도입 가능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 청약철회권의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내용을 수용하되, 적용범위는 법 제정 전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관련 주요 내용이다.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을 상환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가 있다. 또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참고로 세계은행 등에서 대출상품 청약철회권 부여를 권고한 바 있으며, EU의 청약철회권 지침서 시행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 현재 도입·운영 중에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관련 법률안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대출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은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개인 대출자´다.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사업자대출은 법인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제도 정착 추이에 따라 향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청약철회권 대출 적용범위는 리스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하 모든 대출상품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 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이 경우 현재 전체 신용대출의 약 96%가 대상이 되고, 담보대출은 94%가 적용 대상이 된다.
청약철회권 행사 시점은 계약서류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이며, 행사가능기간은 7일(calendar day)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으로 하면 된다.
대상 금융사는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이며, 향후 우체국·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한편, 부대비용의 경우 소비자는 대출신청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한 부대비용을, 금융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을 상대방에게 각각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후 신용정보관리 등에 대해 대출을 철회할 경우 금융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CB 등의 대출정보도 동시에 삭제가 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 등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출이 방지가 되고, 가계건전성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사들도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및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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