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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이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 조재형 기자
  • 입력 2015.09.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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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 제정…3일부터 시행
(오픈뉴스,ope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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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공아이핀의 활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공공아이핀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아이핀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원처리 등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 성인과 같은 연령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중복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사용자 식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공공아이핀 이용자 보호원칙도 강화된다.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핀의 사용 정지 등 필요한 조치가 즉시 취해지며 이용자가 자신의 공공아이핀이 도용이나 부정사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공공아이핀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기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아이핀의 유효기간을 1년(웹에서 가입) 또는 3년(주민센터에서 가입)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하도록 하는 절차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이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본인확인이 남용되고 있는 인터넷 이용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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