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가산세·형사처벌 면제
(오픈뉴스,opennews)
오는 10월부터 숨겨진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접수 기간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이미 시행했으며 상당한 역외 세원확보 효과를 거두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단 한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자진신고 대상과 절차는 10월 전까지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국민 등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다.
신고 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해 세무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어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경우는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은 국제 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 기한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부분이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하루에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산세와 과태료 처분, 명단 공개 등 세금 미납과 관련한 모든 처벌이 면제된다.
일부 세목이나 재산의 세무조사가 시작됐지만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귀속연도분의 세목이나 기타 재산은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는 지방국세청에 하면 되고, 정식 신고 전에 신고 의향을 알리려면 10월 31일까지 신고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자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결과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받게 된다.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한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면 된다.
납부세액이 1억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종료일인 내년 3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나머지는 신고기한 종료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제대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무신고 가산세 등 모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 포탈범 등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탈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탈세 행위와 부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에서 관용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 처벌 면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그간 해외에 은닉한 소득·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세원 양성화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의 자진신고기획단을 이달 초부터 출범·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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