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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젤택시 적합한 구분기준 법제처 심의중"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8.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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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경제 <탁상행정에 시동조차 못 거는 디젤택시> 제하 기사에 대해 “디젤차량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차 보급 등 자동차 기술발전을 고려해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 크기로도 택시 차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SM5 디젤차량의 경우 차체는 중형 크기이나 배기량이 1461cc로 배기량 기준으로는 소형택시(1600cc 미만)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있어 차량 크기로도 택시 차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택시 구분기준을 개선하여 SM5 디젤차량이 중형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는 사업용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충족한 EURO-6 디젤차량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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