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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장관 “뉴스테이 조기 활성화 역량 집중”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5.08.21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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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 건설업체 최고경영진과 간담회…“건설업계에 새로운 기회”
(오픈뉴스,opennews)
 
유일호국토부1.jpg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뉴스테이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0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 등 3개 단체 회장단과 현대건설 정수현 대표이사, 롯데건설 김치현 대표이사 등 건설업체 11개사의 최고경영진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지난 11일 뉴스테이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건설업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8년이상 장기간 거주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도 연 5%로 제한되는 뉴스테이는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건설업체들이 그간에는 단기적 분양사업에 집중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시공, 임대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뉴스테이 사업에 집중해 건설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뉴스테이용 부지 공급가격 인하, 개발제한구역 내 촉진지구 개발에 LH등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뉴스테이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금 조기 회수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이 있었다.
 
국토부는 입주자 동의, 임대관리업체의 역량 유지 등 입주자들의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설사가 유동화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활용 가능한 택지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촉진지구 사업에도 주택기금 융자와 출자 등의 지원이 가능해지므로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회계기준에 대해서도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 질의를 통해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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