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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김영선·우제창 선정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1.12.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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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김영선·우제창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 주권에 대한  소비자 입법과 정책 수립 활동에 남다른 두각을 보인 김영선 의원과 우제창 의원이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의 선정과 관련 "김영선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서 200여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소비자기본법 등을 소비자권익 보호측면에서 개정토록 했다며", "특히 최근 설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다수의 소비자보호 관련 입법과 정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이어 "우제창 의원은 500여건이 넘는 입법 발의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 대부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신용회복지원법 등을 발의하면서 금융소비자권익보호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특히 일제강점하민간재산권신고에 관한 법률 등 금융소비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개발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시상식은 12월 7일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금소연 창립10주년 행사장에서 시상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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