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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부동산 관련업체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8.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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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와 함께 현장확인…7일까지는 업계 자율점검
(오픈뉴스,opennews)
 
“내 정보를 어디서 알아냈는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고 영업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집 계약을 한 다음날 이사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사 업체에 내 정보 출처를 물어보니 부동산에서 알았다고 하네요”
 
두 사례 모두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센터가 올해 5월 접수한 개인정보침해 민원신고 사례다.
 
부동산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불법행위의 집중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부동산법인, 공인중개사무소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관련업체와 부동산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은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자율점검과 현장확인점검 등 두가지 방식으로 병행 진행된다.
 
이달 7일까지 실시하는 자율점검은 행자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자율점검이 완료된 뒤 행자부는 이달 28일까지 온라인·현장 확인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온라인 점검 시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법인이다.
 
또 소규모 부동산 중계사무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정보기술(IT) 전문회사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개인정보 타사업자와 공유 시 수집·제공 동의여부 ▲5년경과 부동산 계약서 파기여부 ▲개인정보 관련자료 금고 등 안전한 장소 보관여부 ▲주민번호 컴퓨터 보관 시 암호화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치여부 등이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하게 개선계획을 수립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기간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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