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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5년 세법개정안 구체 내용 결정 안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7.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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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연합뉴스의 <‘비과세 종합통장’ 누구나 가입…연간 2천만원 한도> 제하 기사와 관련해 “2015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는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증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한 “개소세 기준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으로의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며 “기재부는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인력 한 명당 400만~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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