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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물린다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5.07.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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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픈뉴스,opennews)

타 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해당 영치 기간을 포함해 과태료 부과 일수를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검사 미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었다.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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