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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번호 확인 후 구입하세요"

  • 김승우 기자
  • 입력 2015.06.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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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산 돼지고기 포장지·판매표지판에 의무 표시
<오픈뉴스,opennews>

 “이제 돼지고기도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사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 및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 6월 27일까지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를 유예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농식품부·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 및 축산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에서는 축산물이력제 확대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농가, 도축장, 판매장 등 다양한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교육·홍보 활동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돼지 사육현황 신고율 99%, 도축장 이력번호 표시율 100%(자동표시 92%, 라벨지 부착 등 8%), 식육포장처리업소 전산신고 82%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육점 등 일부 소규모 판매업소는 이력제 표시의무에 대해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유통단계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한편, 농식품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28일 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농관원, 검역본부, 지자체, 축평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 계획을 수립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수입쇠고기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 학교의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업 및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조리·판매시 이력번호를 게시·표시하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이력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돼지고기이력제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돼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 한돈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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