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책 서민금융 대출 확대로 취약계층 가계부채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 정책 서민금융의 상당 부분은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 지원이다. 따라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또는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부채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한편, 과잉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대출심사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Q. 서민금융 공급확대에 따른 연체율 관리방안은?
- 최근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서민금융상품 전반의 대위변제율(부실 발생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바꿔드림론, 햇살론 전환대출 등 보증부 전환대출 상품의 대위변제율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한편,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므로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것은 불가피하며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운용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목표 수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을 과도하게 관리할 경우, 서민금융 공급규모가 대폭 축소돼 “비올 때 우산 뺏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 성실상환자에게 발급하는 신용카드는 신용한도가 50만원으로 소액이며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대출기능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과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성실상환자 모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카드사를 통해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발급할 계획이다.
Q. 10%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10% 초중반 금리 제공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 간 연계영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은행 대출 한도 부족 고객 등을 은행이 1차 신용평가를 거쳐 저축은행에 소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해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은행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연계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제약 요인 등으로 적극적 취급은 미흡한 편이다.
또한 비은행계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은행과의 협약 체결 애로 등으로 연계영업 실적이 전무해, 영업구역 관련 규제 완화, 연계 영업 취급 관련 인센티브 부여, 비은행계 저축은행의 협약 체결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표적인 민간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신용도에 부합하는 합리적 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신용도별 금리 운용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은행에 대해서도 10% 금리 상품 출시,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 등 적극적인 중금리 대출 취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Q.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원가가 약 30.85%라고 하는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하는 것이 가능한지?
-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이자감면 효과는 약 4600억원 수준으로 대부업체 3700억원, 저축은행 약 900억원, 캐피탈 15억원 등이다.
대부업계 및 저축은행 등의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할 때 최고금리를 5%p 인하하더라도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 규모는 대형 대부업체(36개사) 5200억원, 저축은행 4600억원(추정) 등이다.
또한 대형 대부업체 중 대출원가가 30%가 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출원가 인하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적인 대손비용 처리,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 도입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자체적인 원가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Q. 서민층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까지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이자감경 규모는 약 1조 1500억원 수준으로 이는 대부업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할 때 상당수 업체에 감내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충격이 예상된다.
최고금리를 연 25%로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대부업계의 이자감경 규모(7400억원)은 대형 대부업체(36개사)의 당기순이익(5200억원)을 크게 상회한다.
이에 따라 원가구조가 열악한 개인대부업자(7016개) 및 일부 대형 대부업체도 폐업·음성화가 불가피할 전망으로, 적정이윤 확보를 위한 저신용자 대출 기피 등 서민층 대출 급감, 불법사금융 대폭 확대 및 담보대출 금리인상 등이 우려된다.
Q.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 일부 대부업체의 폐업·음성화 등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강화 등 서민층 피해 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단속 등을 강도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금융 대책 발표 이후 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정책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범죄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를 사칭해 대출실행을 위한 금전 및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Q.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좀 더 인하되도록 저축은행 차입한도, 공모사채 발행 제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를 확대하거나 폐지할 경우, 수신을 기반으로 관계형 서민금융을 공급한다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대부업체에 대한 공모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대부업체의 특성과 배치된다.
Q. 대부업체가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차등해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신용등급 수준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적용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이를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 이유는 첫째, 대부업체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자체 신용등급(CSS)이 없어, 이를 기준으로 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둘째, 외부기관인 신용정보회사(CB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대출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외부평가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셋째, 대부업체별 신용등급간 대손율도 차이가 나는 등 신용등급간 금리 스프레드를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곤란하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신용등급별 금리를 법률에서 차등화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며, 다만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금리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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