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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자가치료 무단이탈행위 엄정 수사

  • 권태진 기자
  • 입력 2015.06.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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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당국, 무단이탈자 4명 고발장 제출
<오픈뉴스,op[ennews>

경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자가치료 무단이탈 등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16일 서울 및 대전지역에서 메르스 환자 등과 접촉해 자택격리자로 통보됐으나,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자가치료 방법을 위반한 조모 씨 등 4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우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의 위치추적과 탐문 등을 통해 신속히 소재를 확인하고, 소재가 확인된 자는 즉시 보건당국에 인계해 자택격리 또는 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여부 확인 및 자택격리 등이 종료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위법사실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메르스 퇴치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며 “무단이탈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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