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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상가 권리금표준계약서 다운받아 쓰세요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5.05.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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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법무부 홈페이지 게시…권리금 수수 분쟁 사전 예방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이하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상가권리금 제도화에 대비해 지난해 연구용역(3월~9월, 국토연구원 수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원 참여)을 통해 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된 법안 내용 중 계약서에 담아야 할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고 연구용역진 및 관계 전문가 및 법무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최종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계약서는 예정된 일시 이후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원실에 계약서 양식을 비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픈뉴스,opennews> 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돼야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해 기재하도록 했다. 또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의무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기재될 예정이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권리금계약체결 이후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신규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권리금계약체결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돼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취소,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등으로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신규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가 배포하는 계약서는 권리금계약서의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표준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해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리금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권리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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