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opennews>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 가구에 지원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신청기한이 지나도 12월 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에는 지급대상이 확대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 소유해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억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53만 가구에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로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에서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6만 가구다.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다음달 초에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자격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ARS전화(1544-9944)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하면 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세청 홈택스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ID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서 신청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없이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상담(Message Oriented)서비스로 문의하거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검색, 세미래 콜센터(☎126)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면 9월 추석 명절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며 “신청과 관련해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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