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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 8000억원 넘어…사상 최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4.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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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보다 사건처리 18.6%, 과징금 부과액 92.2% 증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위가 발간한 ‘201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한 해 동안 113건, 268개 사업자에게 총 80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4184억원과 비교해 92.2% 증가한 수치로 공정위 설립 이래 연도 기준으로 가장 큰 액수다.
 
사건별로는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공사 입찰과 관련, 28개 사업자의 담합에 3478억원을 부과한 것이 가장 컸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과 관련해서도 21개 건설업자의 담합 사실이 드러나 1322억원이 부과됐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7694억원이 부과돼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127억원, 하도급법 위반 104억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는 4079건으로 2013년의 3438건 보다 18.6% 늘었다.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가 1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보호 관련법(1450건)과 공정거래법(870건) 관련 사건이 뒤를 이었다.
 
법위반에 해당돼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435건으로 전년 2167건과 비교해 12.4% 증가했다.
 
전년대비 시정조치 건수가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으로 각각 138건에서 536건으로 288.4%, 13건에서 24건으로 8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명령 등 345건의 처분 중 71건(20.6%)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2014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32건으로 그중 106건은 공정위가 전부승소해 승소율 80.3%를 기록했다. 9건은 일부 승소해 전부승소율이 전년대비 6.7%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처리와 별도로 작년 한 해 5만 7859건(국민신문고 1만 8509건, 전화상담 3만 9060건, 방문상담 29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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