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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성명 등 인적사항 인터넷에 공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4.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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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성명·연령·주소 등 인적사항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병무청은 9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해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여 성실한 병역이행을 도모한다.
 
약학대학이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되면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완화했다.
 
또 병역명문가 신청 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제출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본인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참고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은 연간 약 2200여건에 달한다.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1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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