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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범죄 공무원, 정부포상서 영구 배제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5.04.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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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상훈제도 혁신방안’ 시행…포상 후보자 심사도 강화
<오픈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배제된다.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반영해 개정한 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범죄’ 등의 주요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원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요비위 공무원의 경우 정부포상 추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 행자부에서 포상여부 결정시 포상 분야에 대한 전반적 실적 및 성과,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효과, 과거 포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해 포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는 행자부와 포상협의 시 해당 분야의 성과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포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함께 제출해 개인별 공적을 확인한 후에 포상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포상규모에 따라 후보자를 끼워 맞추기식으로 선발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포상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포상 후보자의 공적을 검증하고 추천하는 각 부처 공적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현재 20%에서 과반수로 대폭 확대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사회 곳곳의 숨은 의인이나 공로자를 국민이 직접 발굴·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까지 중앙부처 등 각급 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장의 형태와 디자인이 달라 정부차원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표창장 표준디자인을 마련·보급한다. 표준디자인에는 무궁화 등 국가상징을 반영한다.
 
한편, 행자부는 1948년 건국 이후 훈·포장 기록 68만여건을 인터넷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곽임근 행자부 의정관은 “이번 상훈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이 있는 사람이 상을 받는 정부포상의 원칙이 확실히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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