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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전에 화물자동차휴게소 들어선다
- [오픈뉴스]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운전자 편의 시설을 갖춘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 및 화물차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6년까지 대전시에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 건립 예정지는 대덕산업단지 및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 위치하여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해당 지역은 물론 대전시 내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등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해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54억원(국비 38억, 시비 90억, 민간투자 126억)으로 민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30% 수준 국비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5년 6월에 착공해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화물차 휴게시설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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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전에 화물자동차휴게소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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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오픈뉴스] 정부는 1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➋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➌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➍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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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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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가시화…기본계획 고시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 수립‧고시하고,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① (24시간 운영가능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총 13.49조원을 투입하여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국제공항으로 건설된다. ② (부산신항 등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항공화물수요의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 1.72만㎡(건축연면적) 및 화물 관련 시설 부지로 9.8만㎡를 조성하고, 장래 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장 부지 4.7만㎡도 확보했다. 항공물류, Sea & Air 항공복합물류 활성화를 위한 특화 단지 등의 입주가 가능한 지원시설부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별도로 조성하여 부산항 신항과 연계한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③ (안전한 스마트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정밀계기접근(Cat-Ⅲ)이 가능한 항행안전 및 항공등화 등의 공항시설을 설치하여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항공기 운항 정시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해상에 건설되는 만큼, 태풍(해일)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00년 빈도의 심해설계파*를 적용하여 방파호안을 설계했으며,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단계에서 지형측량 결과 등을 적용한 BIM 모델을 마련하고, 설계·시공·운영에 걸친 모든 단계에 BIM을 적용하여 건설 중 안전·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이용객 동선분석,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④ (신공항 접근교통망도 함께 건설) 신공항 이용객의 접근 편리성 확보를 위해 가덕대교~신공항까지 접근도로와 부산신항철도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를 건설한다. 아울러, 해상을 통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안여객터미널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며, 미래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버티포트) 구축을 위한 부지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이 12월 29일 고시된 만큼 ‘24년 상반기 중 여객터미널 건축설계공모, 부지조성 공사 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내년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내년 4월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의 하늘 길을 확대하고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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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가시화…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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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신내역·부천원미 등에 3079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승인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했던 4곳 3천 여호에 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2월 28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12월 29일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호)은 ’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23년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23년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호)은 ’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23년 6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23년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1만호가 사업승인되고 1.9만호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4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천호(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고,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24년 초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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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신내역·부천원미 등에 3079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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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드컵대교 연결로 전구간 개통
- [오픈뉴스] 서울시는 강서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등 서울 서부지역 주민의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월드컵대교에 추가로 신설한 남단 연결로 2개소를 29일 10시에 개통함으로써 월드컵대교 연결로 전구간이 개통된다고 밝혔다.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는 2개소는 ①공항대로 염창역(램프D)과 ②안양천로 신목동역(램프H)에서 월드컵대교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월드컵대교 남단인 강서구와 양천구, 영등포구에서 월드컵대교 북단의 강북지역(마포구)이 연결된다. 공항대로/안양천로와 직접 연결되어 월드컵대교를 통해 내부순환로/증산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항대로 염창역→월드컵대교(램프D) 연결로는 폭원 5.75m(1차로), 연장 362m, 안양천로 신목동역→월드컵대교(램프H)폭원 5.75m(1차로), 연장 323m이다. 램프D는 공항대로에서 월드컵대교 본선을 연결하는 램프로 현재 성산대교를 이용하여 북단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상당부분을 흡수하여 공항대로를 비롯한 노들로 및 성산대교 교통 지·정체가 해소되고, 램프H는 안양천로에서 월드컵대교 본선을 연결하는 램프로 서부간선도로 및 안양천로에서 성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월드컵대교로 직접 접근할 수 있어 서부간선도로와 안양천로의 교통 지·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남단 연결로 램프D와 램프H의 추가 개통으로 성산대교를 이용하는 강서구, 양천구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수 해소가 기대된다. ‘월드컵대교’는 내부순환로/증산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올림픽대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다. ①내부순환로/증산로→월드컵대교→올림픽대로, ②내부순환로/증산로→월드컵대교→노들로(경유)→서부간선지하도로를 이용하고, ③올림픽대로→월드컵대교→내부순환로/증산로, ④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내부순환로/증산로 등으로 월드컵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월드컵대교 북단에서 양화교 염창역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연결로(램프B)가 시민편의를 위해 지난 7월 30일 먼저 개통되어 월드컵대교 본선의 정체 해소와 공항대로 및 안양천로로의 접근성이 개선됐다. 월드컵대교→ 양화교 염창역(Ramp-B) 연결로는 폭원 6.4m(1차로), 연장 135m이다. 월드컵대교는 지난 2021년 9월 부분 개통 후 서울 서부지역과 강북으로의 접근성 개선으로 주변 교량인 가양대교, 성산대교 등의 교통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주변도로 지·정체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 연장 1,980m의 본선과 북단 및 남단IC의 연결로(램프; Ramp)가 2021년 9월 부분 개통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개통 전에 관련 정보를 교통정보 제공 업체에 제공하여 내비게이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일정 기간동안 도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교통체계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한강에 건설된 최초의 비대칭 사장교이자 2002 한일월드컵을 기념하는 이름의 ‘월드컵대교’는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의 도시경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라며, “서울 서부지역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연결로 개통으로 강서구, 양천구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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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드컵대교 연결로 전구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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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LH 혁신방안] ❶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❷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하여,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❸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❶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여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➋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➍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또한,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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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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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지구도 ’24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정할 계획이다. ③ ’24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한다. 준비단은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관 단위가 아닌 국토도시실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준비단은 노후계획도시 정책 실무업무(現 도시정비산업과)와 함께 「도시정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기획단 설치 준비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④ 임시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책 심의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24년 초 신설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민관합동 TF의 정책 자문 역할과 함께 기본방침을 비롯한 중요 정책사항 심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⑤ 실무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를 ’24년 초 지정하고, 주민 컨설팅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운영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주민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할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5곳을 ’24년 초 지정할 계획이다. 정비지원기구 지정에 앞서 LH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업무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12월부터 체결한다. 지역별로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정비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각종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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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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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만 가능했으나,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선납도 가능토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한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관련 사항은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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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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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현장 점검
- [오픈뉴스] 조달청은 8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무인교통감시장치 전문기업인 ㈜서광시스템(대표 박영)을 방문하여 연구 현황 및 생산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학원가 인근의 불법 주정차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광시스템은 2002년 설립된 강소기업으로, 작년 기준 66억원 규모의 무인교통감시장치를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딥러닝 기반의 예측분석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효율성을 높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수조달물품이다.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방문은 국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제품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실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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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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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했고, 이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작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정부는 1)표준운임제 도입 및 2)지입제 개혁 등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왔으나, 12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의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정부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차주 소득 보장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운임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은 지속 추진하되, 우선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하여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입제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대추구행위(지입료 수취)에만 관심이 있는 운송사도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송실적을 미신고한 운송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사업정지 → 감차)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지입차량 명의를 화물차주로 등록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조치로서, 이른바 도장값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위법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1차 지입 신고(’23.2~’23.3, 4주)에 이어, 2차 지입 신고(’23.11~’24.2, 3개월) 기간에 접수된 운송사의 부당행위는 국세청·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조사·처분하고,이 외에도 불법증차 등 불법·부당행위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23.12~)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법 개정이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변화의 첫걸음이므로 국토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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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