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Home >  오픈BIZ  >  국토·해양

실시간뉴스

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국토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작년(’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남 토지정책관은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3-26
  • 국토부,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 받으세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발·도착 기록 필요) [개선 : K-패스]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20~53% 환급(출발·도착 기록 불필요)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①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 입력, ②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K-패스 BI(브랜드이미지)와 홈페이지·앱 디자인(안)도 공개했다. K-패스 BI는 이용자 설문(1.29~30, 1.6만명) 등을 거쳐 선정했다. 홈페이지·앱 디자인(안)은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특히, K-패스 BI는 버스, 지하철과 교통카드를 형상화하는 사각형 이미지 안에 사업 명칭을 표기했다. “K”와 “스”의 끝을 연결함으로써 전국 단위 사업으로서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 의미도 강조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스템·앱·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분들이 편하게 K-패스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카드사와 함께 알뜰교통카드→K-패스 회원 전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K-패스 신규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4-03-24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으로,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4-03-21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3-21
  •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내 토지 재산권 행사 쉬워져"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지적재조사법'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정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상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②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23년말 기준)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규모 이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지구 등 지적불일치가 심한 도서지역의 토지경계를 40만㎡ 이상 바로잡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18년부터 ’23년까지 도시재생, 어촌신활력 증진 등 국책사업과 마을안길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자체 소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하여 270여지구의 사업에서 상생효과를 보이고 있다. ’21년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LX공사를 지정하며 민·관·공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민간 업체의 참여를 기존 13개사에서 132개사까지 (’23년 기준) 끌어올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지적재조사의 가치와 효과를 국민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팔도 사투리 버전 영상(숏츠)을 만들어 송출하고, 사업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3-18
  • 행안부, "새마을금고, 부동산 공동대출 기준 강화"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해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하고, 200억원 이하여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가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쪼개기 대출’ 등의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하고,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뒤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했다. 또한 200억 원 이하여도 70억 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한편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는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 대비하기 위함이다.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 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먼저 기존에 700억 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원 초과 투자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해 향후 5년 동안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 동안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취임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임 경영진과 함께 경영혁신안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책임감 있는 혁신안 이행을 당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부 지도·감독 하에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한 과제와 더불어 새마을금고 공동대출 및 대체투자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3-05
  • 박상우 국토부장관,“인천공항, 여객 1억명 메가 허브공항으로 도약”
    [오픈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현장과 스마트패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은 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 확장 중이며, ’17년부터 제4활주로 신설,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17.11~’24.10)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4단계 사업 진행현황과 시설 운영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인천공항이 ’01년 개항 당시부터 목표했던 여객 1억명 시대를 드디어 열게 됐다”며, “명실상부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운영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T2 확장 건설은 터미널 운영 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기존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음 및 분진 발생 저감, 여객 동선 안내 강화 등에도 각별히 힘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장관은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대를 차례대로 방문하여 입출국 과정에서 여객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특히, 박 장관은 스마트패스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그간 출국장 등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발생한 여객 불편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 및 운영, 안전관리, 항공보안 등 모든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도입하여 디지털 공항으로 전환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4-02-28
  •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원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리츠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여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❶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❷사업참여 부담완화, ❸사업착수 심사기준 현실화, ❹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❶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하여 시행한다. 나아가 건설기간 중에 시행한 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❷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 시,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하여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긴다. 또한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하여 보다 원활한 주식 양수도를 지원한다. ❸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화하여 사업착수를 지원한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예상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을 현행 대비 0.5%p 씩 상향조정해 기금투자를 위한 최소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착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❹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절차상 부담을 낮춘다.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되어있던 공사비 검증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하여 산출된 상한액 이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을 면제하여 검증에 소요되는 1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금출자 심사 시 적용하는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조사 결과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감정평가 및 시세 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약 2개월 및 재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기금투자 심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는 리츠 영업인가 심사 중 중복되는 내용을 상반기 중에 통합하여 기금투자 심사 후 2주일 이내 영업인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되어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4-02-28
  • 국토교통부, GTX-B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월 27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으로, 작년 말 재정 사업 구간 중 일부가 착공한 데 이어 민자사업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4조 2,894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6년간 건설(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B가 개통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루 27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GTX 노선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이 형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분산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4-02-27
  • 국토교통부,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 하늘길 열린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을 운항기종에 따른 제한없이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기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기종 제한없이 기존 주6회에서 주9회로 늘어난다. 대구·무안·청주 등 기존 3개 노선은 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항횟수도 기존 주9회에서 주15회로 증대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며,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4-02-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