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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노선 2배 확대…해외카드 결제도 허용
- 오는 17일부터 온라인 예매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이 1500개에서 2749개로 대폭 확대되고, 지정좌석제 시행 시외버스 노선은 중간정차지에서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 진다. 아울러 오는 31일부터 모든 터미널에서 현장 발권 때 해외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수를 기존 1500개(41%)에서 2749개(74%)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동안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와 달리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한 노선이 많아 이용객이 직접 현장에서 표를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때로는 표가 매진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는 노선 2600개 중에서도 1100개 노선이 출발지에서는 온라인 예매를 할 수 있지만 중간정차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해 출발지 이용객과 중간 정차지 이용객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3월 20일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확대 건의를 계기로 국토부는 버스·터미널 업계와 협의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여름휴가철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17일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는 모든 시외버스 노선은 출발지뿐만 아니라 중간정차지에서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져 중간정차지 이용객의 편의가 증대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그동안 이용실적 통계 등을 바탕으로 출발지·중간정차지별 좌석 쿼터제 방식으로 실시하고, 3개월 동안의 운영실적을 참고해 쿼터 조정 또는 완전 자율 예매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매 확대 대상 1100개 노선 중 742개 노선에 대해 온라인예매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추석연휴 전까지 온라인예매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출발지에서도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았던 자율좌석제 노선 1100개 중 관련 터미널 및 정류소들과 협의가 완료된 149개 노선에 대해서도 전 구간 온라인 예매제를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많은 중간 정차지나 긴 도심 내 운행구간 등으로 중간정차지별 도착시간 준수가 어려워 온라인 예매제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율좌석제 노선 800개는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버스·터미널 업계와 협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는 모든 터미널에서 현장 발권 때 해외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의 시외버스 이용편의를 높인다. 그동안 시외버스 해외카드 결제는 국내카드 대비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과 발권 전산망 이원화(티머니, 이즐)로 터미널·모바일앱별로 가능 여부가 상이했다. 온라인 예매의 경우도 ‘버스타고’(이즐, 국내외겸용)와 ‘InterCity Bus’(티머니, 외국인전용) 두 가지 모바일 앱에서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다음 달 16일부터는 이즐과 티머니 전산망 데이터의 연계호환을 통해 ‘버스타고’, ‘InterCity Bus’ 중 어느 앱을 이용하더라도 모든 시외버스 노선을 조회해 해외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내외 이용객의 편의성이 높아져 시외버스 이용 수요가 증대되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복잡한 이해관계로 오랜 기간 추진하지 못한 온라인 예매와 해외카드 결제 확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준 버스·터미널 업계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버스·터미널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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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노선 2배 확대…해외카드 결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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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에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
-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자창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을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하고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견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차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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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에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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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닻 올린다… 올림픽파크포레온 3백호 공급
- [오픈뉴스]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인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52,500천원, 59㎡는 423,750천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시는 지난 1일(월)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지원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재계약 등 기준이 적용돼 공급된다. 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대원수 1명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은 44㎡ 초과 형에 입주할 수 있으나, 협의를 통해 장기전세주택Ⅱ는 단지별 별도 면적 기준 적용이 가능해 졌다.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55억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총자산 산정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입주 이후 자녀증가에 따라 세대원수가 증가하는 가구에 대해 입주이후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9년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소득 낮은 신혼부부 우선 공급,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해 젊은 신혼부부 입주기회↑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9.(금), 최종 당첨자는 10.7.(월)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4.(수)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8월 중 모집예정인 자양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면적 79․82㎡ 공급도 예정돼 있어 넓은 평형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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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닻 올린다… 올림픽파크포레온 3백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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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선순위 권리관계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토록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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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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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최적화된 스마트도시 조성…‘천안·광명·태백·경산’ 선정
-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지역 특성에 최적화한 스마트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에 충남 천안시 1곳을, 강소형에 경기 광명시, 강원 태백시, 경북 경산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기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 올해는 거점형, 강소형으로 나눠 공모가 진행됐다. 거점형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실증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어 갈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고, 강소형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4개 지자체가 신청해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천안시에는 3년 동안 국비 160억 원(지방비 1대1 매칭)이 지원된다. 천안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견인할 스마트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세권 혁신지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 일원을 민간 친화적 스마트도시로 조성한다. 인공지능 기반 자원순환 모델, 음성기반 노면분석, 탄소중립 자율주행 셔틀 등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와 함께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실증공간(버추얼 스테이션)을 구축해 어반테크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등 세부유형을 선택하며, 17곳이 신청해 5.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광명시(기후위기 대응형), 태백시(지역소멸 대응형), 경산시(지역소멸 대응형)에는 3년 동안 각각 국비 80억 원(지방비 1대1 매칭)을 지원한다. 먼저, 광명시는 광명역세권지구 일원에 교통, 에너지, 재해·안전 스마트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유기적 연계하는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기이륜차 배달문화 밸류체인, 기업대상 업무용 전기차 공유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분석 재해 예측, 탄소관리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가상 거래 서비스 등을 구현한다. 태백시는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마이닝 혁신기술 기반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로 시민포용적 강소도시를 조성해 나갈 구상이다. 장성광업소(제2갱도)는 스마트마이닝 실증공간으로 활용하고 무인트럭 운영, 블록체인 기반 자원이력시스템, 디지털 창작소 등 서비스를 구현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도 유도한다. 경산시는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경산 임당 유니콘파크, 청년지식놀이터 등 도시 인프라를 연계·활용해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 활성화 도시를 조성한다. 인공지능 모빌리티(Bike), 스마트미디어시티 아트 솔루션, 청년창업 스마트 플랫폼, 데이터 에코체인 플랫폼 등 청년과 시민이 참여하는 서비스 구축으로 신사업 일자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솔루션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광역지자체에 구축 중인 데이터허브와 연계하도록 해 스마트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 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많은 지자체와 기업 등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도시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제시됐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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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최적화된 스마트도시 조성…‘천안·광명·태백·경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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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차 강매 사기 예방 위해 계약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구직자 교육 강화, 물류신고센터 사전 상담 등으로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해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시행해 피해 발생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기로 했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택배회사-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울 땐 국토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에 문의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므로 구인공고에서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택배차 구매와 대출 유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기 구인업체는 영업용 차량(택배차)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택배차 구매 또는 임대를 유도하고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긴 시간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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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차 강매 사기 예방 위해 계약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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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90% 싼 '든든전세주택' 27일부터 모집…최대 8년 거주
- (오픈뉴스=opennews)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을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 5000가구를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가구를 매입한다. 올해에는 우선, LH가 2021~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가구를 확보했고 1600가구에 대해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물량은 하반기 중 추가 입자주 모집할 계획이다. HUG는 경매낙찰받은 주택 590가구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 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물색하는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나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 접속해 모집 공고한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앞으로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 2만 5000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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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90% 싼 '든든전세주택' 27일부터 모집…최대 8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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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기 대비 침수방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반지하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입주자 안전 관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세대는 지난해 우기 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반지하 3층 주택으로, 현재 입주민 안전을 위하여 기존 거주자는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향후 해당 반지하는 입주자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관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전체(4천호)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오는 우기 전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공공임대 입주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입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을 시행 중이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및 LH 관계자는 동작구 소재 반지하 가구도 방문했다. 해당 가구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가구이다. 이 자리에서 우기 대비 침수방지시설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가 설치 및 점검 계획을 확인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 여름에도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반지하세대를 비롯한 지하공간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수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LH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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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기 대비 침수방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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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 [오픈뉴스]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 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 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 명이고, 결정세액은 ’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 913억 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6만 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2조 원보다 69.1%가 감소한 1.0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 명, 3.2조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0.1만 명 증가, 0.3조 원 감소하여 큰 변동이 없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 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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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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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6만호+α…선정 기준 ‘주민동의율’ 우선
- (오픈뉴스=opennews)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가 올해 2만 6000호+α로, 총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안팎에서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는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세대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경기도·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α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 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해마다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이 이뤄진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세대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해 정성평가도 할 수 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추진 일정을 보면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사전 협의 및 LX 플랫폼을 통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하는 한편,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HUG)해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내년 중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정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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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6만호+α…선정 기준 ‘주민동의율’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