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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병급여 최저임금 30%로…병장월급 21만원→40만원

  • 정규주 기자
  • 입력 2017.06.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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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50% 선까지 단계적 인상…전역때 목돈 마련 방안 협의 중
(오픈뉴스=opennews)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내년도 장병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은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 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년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까지 오르게 된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병사들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병들의 급여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할 때 지급 받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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