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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불량 수입용품 116만점 적발

  • 정용철 기자
  • 입력 2015.08.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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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 등 공유
(오픈뉴스,opennews)
 
올해 상반기에 백만 개 이상의 불량 수입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 세관 통관단계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세관에서 실시한 수입 전기용품 및 공산품(어린이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기관은 상반기에 총 108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해 국가통합안전인증(KC) 등을 위반한 불법·불량제품 총 501건, 116만 점을 적발했다.
 
불법제품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증미필), 인증 당시와 재질·성능·색상 등이 다른 제품(허위표시), 인증번호, 인증마크 등을 누락·오기한 제품 등이며 유해물질 초과검출, 성능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등의 불량제품이다.
 
적발된 제품 501건 중 전기용품은 조명기기(343건, 68%)가, 공산품(어린이용품)은 완구(95건, 19%)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용품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장신구·학용품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적발제품 중 통관보류 중인 제품은 관세청이 반송 또는 폐기하고 이미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품 회수 등 리콜 조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16개 업체(신고수량 11만 점)를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들 사업자가 수입하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은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국내 반입 이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업을 지속하는 한편, 다른 기관과의 협업검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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