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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차질없이 이행 중
-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토론회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후 법제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사실이 시시티브이(CCTV)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의 하위법령*을 지난 3∼4월 신속하게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나이 확인 과정에서 영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자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의 경우, 관계부처가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발의 3개월 만에 민생법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신속히 처리됐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지난 7월 3일에 발표하고, 이후 전기료 지원 대상 추가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도 면밀하게 이행하고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주신 관계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리며, 765만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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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차질없이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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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498건*)를 적발했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실시하고, 금년도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25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미등기 아파트 거래 및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7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했다. 이는 ’20년부터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23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4년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하여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3년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하여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앞서 언급한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한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20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중 ①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②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③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하며「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24.3.~6.)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하여 집중 조사한다. 또한,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24년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① 차입금 과다 거래, ② 다수 지역 거래, ③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차단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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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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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4.7.31~8.7)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③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티웨이항공은 ’24.3.31~6.24 기간 중의 7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인지했음에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하여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400만원이 부과된다. ④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웻리스; Wet-Lease)한 운항은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정기 사업계획 인가 시 항공사에도 안내하고 있으나,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23.4월~’23.12월 기간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하여 과징금 1억 5천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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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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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업무협약 및 심포지엄 개최
- [오픈뉴스] 대구광역시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는 10월 2일, 호텔라온제나에서 마약류 중독 확산에 대비하여 총 7개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업무협약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약류 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 등 불법 마약류 퇴치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마약류 사범 근절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했다. 2023년 전국 마약사범수는 27,611명으로 2019년 16,044명에서 72%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대구는 575명에서 1,118명으로 94.4% 증가해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마약류 중독 예방사업 홍보를 위해 협약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시민과 청소년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은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천경수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김영호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가 기조강연을 했으며, 2부에서는 ▲마약류 예방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정책방향(김흥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장),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제도(이영호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전담검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박승현 대동병원 부원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역할 및 계획(이향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향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최근 들어 젊은층의 마약류 사용자 급증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 내에서 마약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오늘 협약식 및 심포지엄이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문제에 대한 유관기관 소통과 협력 강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약류 중독에 따른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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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업무협약 및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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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554건 결정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약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 개최하여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2,50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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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554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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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민수 신임 청장,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함께 만들어 가자.”
- [오픈뉴스] 국세청은 9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정된 인력・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하여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되, 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하겠다고 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첨단 과세인프라를 구축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을 색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신고・납부 비용과 일선 직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세행정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입예산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를 한층 더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해야할 일들을 제대로 해내서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중한 우리 직원들을 보듬고 다독여서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겠다. 관리자분들도 전심전력으로 저와 함께 뛰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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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민수 신임 청장,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함께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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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인다.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24.2월 ~,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24.7월, 1천명 대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11)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실화 계획은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년 11월 수립되어,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으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간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통하여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공시제도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첫째,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동 방식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ㆍ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 시ㆍ군ㆍ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하여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합리화방안이 시행될 경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기대와 같이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는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하여 공시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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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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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서울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강화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9월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추어,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참석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분들과 함께 노후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했고,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인하여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는 없어야 하며, 주민들이 원하시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는 8.8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반복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8.8대책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통합심의가 활성화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점이 문제라는 의견과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빨리 통과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사항이 논의됐다.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주민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HUG 사장에게 8.8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하고,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공사계약ㆍ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게하여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금번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 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추진 사례”라며,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빨라졌고,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의 과정도 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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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서울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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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으로 추진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9월 6일)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9월 11일)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12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문가 자문단과 항공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입찰조건을 변경했지만 재차 유찰된 상황을 감안할 때 재공고를 하더라도 경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와 지역 국제선 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정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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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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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2기분)·토지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 4백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진행됐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 이용을 권장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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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2기분)·토지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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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차질없이 이행 중
-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토론회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후 법제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사실이 시시티브이(CCTV)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의 하위법령*을 지난 3∼4월 신속하게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나이 확인 과정에서 영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자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의 경우, 관계부처가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발의 3개월 만에 민생법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신속히 처리됐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지난 7월 3일에 발표하고, 이후 전기료 지원 대상 추가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도 면밀하게 이행하고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주신 관계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리며, 765만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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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차질없이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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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498건*)를 적발했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실시하고, 금년도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25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미등기 아파트 거래 및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7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했다. 이는 ’20년부터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23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4년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하여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3년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하여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앞서 언급한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한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20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중 ①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②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③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하며「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24.3.~6.)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하여 집중 조사한다. 또한,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24년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① 차입금 과다 거래, ② 다수 지역 거래, ③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차단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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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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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4.7.31~8.7)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③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티웨이항공은 ’24.3.31~6.24 기간 중의 7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인지했음에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하여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400만원이 부과된다. ④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웻리스; Wet-Lease)한 운항은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정기 사업계획 인가 시 항공사에도 안내하고 있으나,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23.4월~’23.12월 기간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하여 과징금 1억 5천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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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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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554건 결정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약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 개최하여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2,50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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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554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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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민수 신임 청장,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함께 만들어 가자.”
- [오픈뉴스] 국세청은 9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정된 인력・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하여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되, 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하겠다고 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첨단 과세인프라를 구축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을 색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신고・납부 비용과 일선 직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세행정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입예산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를 한층 더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해야할 일들을 제대로 해내서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중한 우리 직원들을 보듬고 다독여서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겠다. 관리자분들도 전심전력으로 저와 함께 뛰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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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민수 신임 청장,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함께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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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인다.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24.2월 ~,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24.7월, 1천명 대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11)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실화 계획은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년 11월 수립되어,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으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간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통하여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공시제도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첫째,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동 방식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ㆍ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 시ㆍ군ㆍ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하여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합리화방안이 시행될 경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기대와 같이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는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하여 공시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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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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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서울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강화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9월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추어,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참석했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분들과 함께 노후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했고,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인하여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는 없어야 하며, 주민들이 원하시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는 8.8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반복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8.8대책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통합심의가 활성화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점이 문제라는 의견과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빨리 통과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사항이 논의됐다.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주민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HUG 사장에게 8.8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하고,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공사계약ㆍ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게하여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금번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 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추진 사례”라며,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빨라졌고,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의 과정도 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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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서울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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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으로 추진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9월 6일)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9월 11일)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12일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문가 자문단과 항공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입찰조건을 변경했지만 재차 유찰된 상황을 감안할 때 재공고를 하더라도 경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와 지역 국제선 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정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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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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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2기분)·토지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 4백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진행됐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 이용을 권장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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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2기분)·토지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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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도 출생신고 하세요” 제2 덮죽 사태 차단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효과 톡톡
- [오픈뉴스]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공동상표와 캐릭터를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속 상인들의 만족도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은 특허청에 감사를 표현했다. 특허청은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표권 확보 등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돼 2022년 26억 3,200만원(3,759건 지원), 2023년 34억 4,200만원(4,290건 지원), 2024년 42억 9,200만원(8월 기준 2,542건 지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9월 12일 10시 30분 태평전통시장(대전시 중구)을 찾아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식재산 정책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간담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 상인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특허청은 ‘포항 덮죽’ 등의 사건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영 안정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돼 2022년 26억 3,200만원(3,759건 지원), 2023년 34억 4,200만원(4,290건 지원), 2024년 42억 9,200만원(8월 기준 2,542건 지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에도 현재 지원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2022년~2024년 8월까지 총 1만여 건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확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3년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레시피 등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출원 지원’ 사업을 통해 3,887건, 시장·제품·특성을 반영한 상표·디자인 융합개발 및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하여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 총 4,290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전통시장은 낡고 예스럽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오랜 전통과 역사, 문화를 살린 전통시장 고유의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허청은 각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공동상표 및 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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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도 출생신고 하세요” 제2 덮죽 사태 차단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효과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