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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32억원(국고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1~2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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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식약처,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제조·판매 사범 구속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한편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된 ’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으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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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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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경찰, "교통 범칙금, 이제는 종이 대신 모바일로 납부하세요"
    [오픈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폴리폰을 이용해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20일 동안 시행하면서 총 5만 4977건 가운데 70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발굴하여 모바일화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 했었다.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3년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 수립, 9월 폴리폰에서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개발, 구현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경찰관들은 현장 근무 시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게 되는 등 휴대 장구 간소화를 이루었다는 평과 함께,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 시간 감소 효과, 출력 도중 종이 부족으로 재발행하는 번거로움 해소, 종이 통고서 받은 민원인의 통고서 분실 염려 해소 등 치안 고객 만족도가 대폭으로 향상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시민들은 고령자의 경우 ‘본인인증이 힘든 면이 있으나, 종이 출력보다 발부 시간이 짧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잘 개선된 것 같으며, 종이 통고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단속 내용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있기에 편리해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2024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모바일)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자료를 즉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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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전남경찰’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 시행
    [오픈뉴스] 전남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에서 법규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이달 18일부터 3개월간 도내 4개소(8대)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기존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장비와는 달리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총 26대(목포-12, 무안-1, 순천-9, 여수-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공인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 검사가 완료된 목포 4개소(옥암동 아델리움아파트 사거리, 상동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 사거리, 산정동 에스오일주유소 사거리, 연산동 연산교차로 등 8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3개월간 계도 단속에 들어가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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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4-01-17
  • 질병관리청, 흩어져 있는 건강위해정보,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본다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강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가칭)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 농약, 의약품 등 다양한 건강위해 요인 정보는 관련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각 부처 또는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한 곳에서 생활 속 건강위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관리 중인 건강위해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정보시스템은 단계별 구축 예정으로, 우선 2024년에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15개 기관이 운영하는 40여 개 시스템의 건강위해 정보를 인터넷 주소(URL) 기반으로 연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오픈 API) 방식으로 가공된 상세정보를 시스템에서 직접 제공하는 단계를 거쳐(’25년~), 수집 정보를 실시간 융합․시각화하여 제공(’26년~)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위해 정보의 통합 제공 기능에 더하여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의 신고․감시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한 관리 시스템까지 기능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발생 시 역학조사 등 대응을 위해서는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회계류 중인 ‘건강위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시스템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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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4-01-17
  • 질병관리청, 겨울철 야외활동을 주의하세요!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3.12.1.~’24.1.13.), 총 20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23.12.1.~’24.1.13. 기간 중 신고된 한랭질환자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9.8% 감소했다. 신고 환자 중 48.8%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73.9%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이 중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장소인 산, 강가/해변, 스키장 등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0.3%로 야외활동시 한랭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결과에서 살펴본 결과도 야외활동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1.9%였다. 야외활동 중에는 국소성 한랭질환인 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동상 환자의 53.7%가 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야외활동 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동상 환자의 40.0%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는 야외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으로 겨울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이나 겨울산을 찾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으로 한랭질환이 발생한 사람들의 발생시간대를 살펴보면 주로 오전(6~9시)이 많아 이른 아침 야외활동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둡고 추운 겨울철 새벽에 야외활동을 하면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한랭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이른 아침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 한낮에 하더라도 야외활동을 시작하기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여 추운 날씨 탓에 긴장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한랭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두껍고 꽉 끼는 옷을 입는 것보다 가볍고 방풍 기능이 있는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땀에 젖은 옷, 젖은 장갑, 양말 등을 오래 입고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작은 가방에 마른 옷 등을 챙기면 젖었을 경우 갈아입을 수 있어 저체온증과 동상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귀까지 덮을 수 있는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은 체열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야외활동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철에는 등산이나 스키타기 등 야외활동을 할 경우 날씨정보를 확인하고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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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4-01-17
  • 매독 감염병 등급 상향 … 인천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질병관리청이 이달 1일부터 매독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함에 따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의 심각도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매독은 성 접촉으로 발생하는 성매개감염병으로, 위험한 성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증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내외 감염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감시체계 변화로 매독을 진단·발견한 모든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존 신고 대상이었던 1, 2기 매독, 선천성매독 뿐만 아니라 조기잠복매독과 3기 매독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또한 관할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해 추가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매독의 전수감시 체계 전환으로 지역 감염자 수를 제대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매독 등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검진 및 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성병에 대한 공공의식과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 지역 대학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의 성병에 대한 인지도 조사와 안전한 성문화 정착 유도를 위한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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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4-01-17
  • 고양시 일산역 인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주의'
    [오픈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소재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계획 중인 시행자가,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협동조합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발기인(조합원) 가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시에 따르면 사업계획(안)은 일반상업지역 2개 블록에 지하6층 지상49층의 민간임대주상복합아파트 2,000세대, 업무시설 및 공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홍보한다. 이 사업계획(안)은 고양시에 인허가가 접수되어 허가를 받거나 사전 협의된 사업계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 모집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조합원 모집은 위와 같은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시기 등은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 없어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협동조합 설립 추진 주체는 최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상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 후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추진이 빈번한 상태로 발기인 또는 조합원이 출자금 반환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고양특례시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를 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발기인 가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동조합 설립 주체에 공문을 보내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발기인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분께서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출자금을 반환에 문제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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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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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4-01-16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회의 통과)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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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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