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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이사비+중개수수료 최대 40만원 받는다
    [오픈뉴스] 서울시가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6,000명이며, 4월에 4,000명 모집 후 오는 8월에 2,00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2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인기 정책으로 지난 2년간 9,441명의 청년에게 평균 30만원씩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년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과 주택기준을 완화한 결과 지원규모(5,000명)의 2배에 달하는 9,966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다. 올해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축한 것이다. 지난해 참여자 대상 조사결과, 소요기간 등 ‘선정 일정’(32%)과 신청 횟수 확대 등 ‘지원 내용’(29%)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먼저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기간을 2년이상으로 확대한다. 다시 말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직전년도 사업신청 마감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마감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둘째, 모집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린다. 이사 시기가 모집 기간과 맞지 않아 다음 해 모집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청년들에겐 희소식으로 빠르게 이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올해는 4월, 8월 두 차례 진행한다. 셋째,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한다.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보증금 1억 원‧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소득은 2024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3,000원, 세전 기준)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보유자나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 지원금 지급한다. 지원요건 충족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후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폭 개선했다”며, “학업, 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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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4-01
  • 서울시, 장애인 자립 생활주택 지원 체계 개편
    [오픈뉴스] 서울시는 현장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퇴소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입주 조건을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기존 운영담당자 중심의 입주자 선정 방식이 각 자치구 중심의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로 변경된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 장애인 지원주택 등에 들어가기 전에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 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65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호씩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는 현재까지 381명이 입주해 259명(68%)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분석, 변화 과정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효과를 입증했다. 자립생활 주택에서 생활한 장애인들에 대한 종단연구* 결과(22년), 이웃·친구가 없는 비율 감소(27.4%→19%), 친구·이웃 등 대인관계 증가(주 4회 이상 만남 28.6%→29%), 약 복용 개수 감소(5.29개→4.09개), 의료기관 이용 감소(88.0%→39.8%), 일자리 있음 비율 증가(38.5%→56.6%)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도 코로나로 인한 시설 운영 중단 조치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활동이 어려워져 입주자 모집이 원활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시설 퇴소장애인에게만 입주 자격이 주어져 입주자가 제한되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공실이 생기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재가장애인까지 입주자를 확대하고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 개편을 결정했다. 우선, 거주시설 퇴소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독립을 희망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 재가 장애인까지 입주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재가 발달장애인도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시는 입주 자격 확대가 재가 장애인의 자립체험 기회를 늘리고, 지원주택 등에 입주하기 전에 미리 자립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연착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을 기존 운영사업자 중심에서 자치구의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바꾸어 통일된 입주자 선정 체계를 유지한다.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및 공고, 입주자 신청접수 및 조사,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주자와 예비자를 최종 선정한다. 입주신청자 조사는 현장 전문가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원이 실시한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은 4월 중에 있을 신규 자립생활주택 2개소(동대문, 구로) 모집 때부터 적용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재가 장애인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확대·허용, 입주자 지원 절차 개선으로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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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4-01
  • 서울시, 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교통 대책 추진·시민이동 지원
    [오픈뉴스] 서울시가 버스 파업 대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돌입한다.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28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히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노·사간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서울시는 교통운영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력 및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파업 상황별 대책을 수행한다. 서울시‧자치구‧버스조합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등 교통 운영기관과도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해 즉각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대중교통의 추가 및 연장 운행이 실시된다. 먼저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202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0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조속히 지원한다. 혼잡시간 운행은 총 77회 증회하고, 막차시간 운행은 종착역 기준 익일 02시까지 연장돼 총 125회 증회한다. 열차지연 및 혼잡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전동차 14편성을 준비한다. 잠실역, 사당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울역, 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주요 역사(17개)는 질서유지 인력을 투입한다.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운행이 중단된 시내버스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까지를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차량 400여대를 빠르게 투입한다. 각 자치구별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혼잡시간에 집중 투입해 시민과 학생의 출․퇴근과 등․하교를 지원한다. 세부노선 및 운행시간은 각 시․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인 이동수단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승용차 함께 타기 및 따릉이 이용에 대한 시민 안내도 추진한다. 또한, 파업 장기화를 대비해 출근 시간에 집중되는 이동수요를 분산하고자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파업기간 중 등교 및 출근시간을 1시간 조정해 줄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버스정류소 안내문 부착, 지하철 운영기관 내 게시판‧모니터‧안내방송을 실시한다. 25개 자치구의 관내 아파트 단지와도 연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지하철 및 마을버스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다방면의 노력도 이어나간다. 파업으로부터 빠르게 복귀하고, 임시노선 운행 등을 추진하는 운수사의 경우 시정 협조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운행률 제고에 집중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노사 간의 합의가 조속하게 도출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대체 교통수단 지원 등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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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3-26
  • 서울시,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오픈뉴스] 서울시가 3월 27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자전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와 외부사업 승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 할당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 등록을 통하여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와 ㈜티머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으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컨설팅 및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번 외부사업 등록의 근거로 2022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한'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을 활용했으며, 해당 방법론은 기존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공공자전거로 대체한 이동 거리에 대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산출식이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962tCO2로 최종 산정됐다. 해당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여 감축한 이동 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된 베이스라인 감축량 1,400tCO2에, 배송 차량 운행,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 따릉이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사업 배출량인 438tCO2를 반영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승인받은 외부사업을 통하여 매년 약 1,154만 원에서 1,251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2024년 3월 기준 한국거래소(KRX:Korea Exchange)에서 1t당 12,000원~13,000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는 판매 가능한 배출권 확보를 위해 ’24년 4월부터 1년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실제로 감축되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타당성 인증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외부사업 등록은 공공자전거 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감축량도 많아지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3-26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오픈뉴스]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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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3-26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완전한 정착돕는다"… 생계‧일자리‧의료‧교육 빈틈없이 지원
    [오픈뉴스] ‘먼저 온 작은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정착할 때까지 서울시가 생계·일자리부터 의료·교육은 물론 정서적 돌봄까지 밀착지원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서울시민으로 자리 잡도록 동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다. 현재 서울에 터를 잡은 북한이탈주민은 총 6,417명(전국 31,322명 중 20.5%, 2024년 2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전입자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거주자 중 여성이 4,422명, 남성이 2,014명이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6.1%로 가장 많다. 최근 정부도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제정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외에도 올해 1월 담당부서 명칭을 ‘남북협력과’에서 ‘평화기반조성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위기북한이탈주민 발굴과 안정적 기반 마련,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위기 징후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정적 생계유지부터 건강관리는 물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제공 등 빈틈없는지원책을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사회참여 등으로 소속감을 높여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사회와 교류가 많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로 위기 징후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막는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지역적응센터(4개소)가 서울시와 정부가 제시한 단전·단수·우울증 등 생계·건강·사회고립 분야 위기지표(25개)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해 위기가구를 발빠르게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예컨대, 공공요금 체납이나 단전·단수 상황은 긴급복지와 요금감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센터 내원 등이 잦은 경우는 찾아가는 돌봄이나 의료·검진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자살위험이나 알코올 중독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지역활동가들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과 상담, 병원동행 등을 통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캠프(300개 캠프, 약 3천명)와 우리동네 돌봄단(1,200여 명) 등 지역활동가들도 정기적인 방문과 반찬 배달을 통해 모니터링 한다. 위기가구 발굴 중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험난한 탈북 과정으로 다양한 트라우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간호사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위기 가구를 방문해 우울증 검사부터 증상관리·병원동행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가 많은 동북권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타권역으로 확대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연 100만원(총 50명)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즉각적인 위기 해소와 생활 안정도 돕는다. 다음은 서울시민으로 당당하게 자립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이다.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결과 자영업 창업을 원하는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던 만큼 맞춤형 창업지원과 산업변화를 반영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은 취업교육은 받았지만 직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잦은 이직 등으로 일반 국민(평균 74개월)에 비해 근속기간이 낮다.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 평균 34.4개월) 우선 취업 경험과 의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요식업·미용·자동차정비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복잡한 도시 적응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의 귀농을 지원하는 실습형 영농교육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다. 건강과 교육 분야도 빼놓지 않았다. 총 6곳(공공4, 민간2)이던 북한이탈주민대상 건강검진기관을 8곳(공공4, 민간4)으로 늘려 편의성을 높였고 이상소견 발견시 해당 검진기관에서 즉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 조기 치료를 돕는다. 또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선착순 지급하던 치료비 지원 방식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확대·선별하는 방식으로 바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비용부담이 큰 치과는 기존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반질환은 250만원으로 유지한다. 가족갈등, 사회적 관계망 부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맞춤형 방문돌봄 서비스도 연간 4회에서 최대 10회까지 확대한다. 전문가 2명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부모와 자녀를 개별상담해 효과를 높인다는 생각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간병·아동 돌봄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북한과는 다른 교육체계,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소년 대상 방문학습도 확대 추진한다. 우선 수업 시간을 주 1회 50분에서 60분으로 늘리고, 교육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기존 한글, 국어, 영어 외 개인별 격차가 큰 수학과 과학까지 추가해 과목 선택권도 늘렸다. 사회성·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합동 캠프와 체험 등을 통해 또래 아이들과의 소통 기회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일상 지원이다. 서울에 신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입주전 청소‧방역 작업을 지원(세대당 25만원)하고, 세대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던 가전·가구 등 기초생활 물품 지원비도 물가 수준과 인원 등을 고려해 120만원(1인)~180만원(4인)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수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챗봇 ‘서울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료 감면 등 복지수혜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령·조례 등도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앞선 대책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서울시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기회도 만들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해소와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앞장선다. 서울시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연합봉사단을 운영하여 소속감과 자긍심도 높인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에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동행 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도록 일자리, 생활, 건강, 교육, 정서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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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서울 거주 청년, 월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신청
    [오픈뉴스]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3일 10:00 ~ 4월 23일 18:00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2023년 9월 기준 81,778천원)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으며 일반 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도 기존 1억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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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경찰청,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추진단 회의 개최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경찰청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2024년 제1차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각 기능이 추진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은 23년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자 편성된 회의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각 시도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작년에는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23년 「합동단속추진단」 회의의 결과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 인원 17,817명(전년 대비 43.8% 증가)을 검거하는 성과와 함께, 예방 ‧ 홍보 기능에서는 △ 인터넷 마약 광고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차단요청 63,152건 △ 청소년 124만여 명 대상 마약범죄 특별 예방 교육 9,002회 △ 국무총리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NO EXIT’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마약류 차단에 이바지했다. 또한, 기존 마약수사전담팀 이외에도 경찰서 강력 141개 팀(총 621명)을 마약팀으로 전환 운영하고,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22개 팀(총 110명)을 마약 수사 전담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수익금 141건, 14억 8,000만 원을 동결하는 등 자금 차단의 성과도 거두었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력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예방과 홍보를 통한 사전 차단에 힘쓰고, 특히 형사기동대 ‧ 범죄수익추적계 ‧ 마약국제공조수사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 및 마약 밀반입국과의 유기적인 공조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작년에 마약을 테러로 규정하고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단편적인 마약사범 검거에서 더 나아가 마약이라는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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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오픈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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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이사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오픈뉴스]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24억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시는 관련 항목들에 대한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2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16만5천여명)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범죄경력 조회 및 판결문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 확인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이며 ▴이상거래 등의 중개행위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선 당일 출동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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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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