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SNS 부당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년도에도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여,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②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또한,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하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뒷광고의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2025-03-16
-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할 경우 거래안정성이 일부 저하될 우려를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로 하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므로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당특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다음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 제12항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여,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서류를 보존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우려는 명시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함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
2025-03-16